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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기간 30일, 도덕성 검증 별도 실시'..與 인사청문개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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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가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정책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TF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에는 도덕성 검증기준 마련, 사전 인사검증 강화, 관련 언론보도 관행 개선 권고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보다 심도 있는 인사청문을 위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리고, 청문회는 5일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인사청문 제도를 이원화해 정책 검증은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 실시하고 도덕성 검증은 관련 소위를 구성해 원칙적으로 비공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 진행하도록 했다.


더욱 충실한 인사청문 활동을 위해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외에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자료와 후보자가 직접 기술한 자기진술서를 추가 제출토록 했다.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이 브리핑 등을 통해 직접 후보자를 국민에 소개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사전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인사청문제도개선TF는 올 초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잇달아 낙마하면서 현 청문회제도가 지나치게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출범했다.


TF는 다음달 초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총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가능한 연내에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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