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버스기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약자 차별 등 부조리한 상황을 목격할 경우 직접 서울시로 신고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차별 등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버스업체 채용 부조리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이같은 신고 창구를 운영하게 된 것은 최근 버스업계 일각에서 운수종사자 채용 시 싱글맘, 장애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혼인 여부 등 불필요한 조건을 묻는 등 채용 부조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업체 채용 부조리 신고'는 시 홈페이지 교통 섹션 오른쪽 상단에 배너 형태로 운영된다. 무기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즉시 해당 운수회사의 의견을 듣고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전문인력도 운영한다.
신고 대상으로는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차별·우대하는 행위 ▲혼인여부 등 업무와 불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시는 신고를 받으면 조치 후 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회신할 계획이며, 시간이 소요되는 신고의 경우 향후 조사방향과 계획 등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전화(02-2133-2262)나 팩스(02-2133-1049)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종우 시 버스정책과장은 "그동안 부조리 없인 버스업체에 취직할 수 없다는 불신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버스업계 채용과정을 바로잡고, '운수종사자 채용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겠다"며 "비리가 드러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여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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