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3시간30분 만에 두 번째 재판 종료…"여전히 묵묵부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병헌과 '50억 협박녀'의 두 번째 재판이 3시간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24일 오후 5시30분께 이병헌의 두 번째 재판이 종료됐다. 이병헌은 취재진들 사이로 차를 타고 귀가했다. 많은 취재진이 피고인들과의 관계, 심경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으나 이병헌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이날 오후2시 이병헌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 형사9단독에서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담당 검사가 재판부에 이병헌의 비공개 증인 신문을 요청해 처음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이뤄졌다.
오후 4시20분께 재판이 휴정되자, 재판이 종료된 줄 알고 취재진들이 이병헌을 쫓아 대거 이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에서는 걸그룹 다희, 모델 이모 씨 등과 이병헌이 나눈 문자를 중심으로 심문이 전개됐다.
검사가 1시간30분 동안 질문을 했고, 다희와 이모 씨 쪽 변호사가 차례로 이병헌에게 질문을 던졌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지난 9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미끼로 50억 원을 달라며 협박한 다희와 이모 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병헌은 지난달 20일 캘리포니아 관광청 홍보대사 일정 차 미국에 출국했다가 공판 참석을 위해 지난 21일 귀국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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