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타이어 관세 즉시철폐
소고기는 15년내 없애기로
쌀 등 199개 민감품목은 제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 15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 공산품의 뉴질랜드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뉴질랜드가 타이어 관세를 즉시 철폐함에 따라 국내 타이어업체들이 현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우리는 농수축산물시장을 개방해 농수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뉴 FTA가 발효되면 뉴질랜드는 즉시 한국 수입의 92%(수입액 기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7년 내 모든 관세를 없앤다. 우리는 뉴질랜드 수입 48.3%에 부과하던 관세를 즉시 없애고 15년 내 96.4%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뉴질랜드는 승용차·화물차용 타이어를 포함해 세탁기에 부과하던 관세 5%를 즉시 철폐한다. 전선과 철강관, 아연도강판은 물론 면류와 빵, 커피류에 대한 관세도 사라지게 된다. 또 3년 내 5%의 냉장고 관세와 버스나 트럭 등 화물차와 건설중장비에 부과하던 관세(최고 5%)도 없앤다.
여과기와 안전벨트, 제동장치 등 자동차부품 관세도 3년 내 사라져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뉴질랜드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는 이미 무관세로 수출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양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해 역외가공지역 지정과 원산지 충족기준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는 와인(15%)과 양가죽 등에 부과하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대뉴질랜드 2위 수입품인 소고기에 대해서는 발효 후 15년간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낙농제품에 대한 시장개방도 최대한 늦췄다. 치즈는 7~15년 내, 버터는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조제분유는 15년 내 철폐한다. 이 외에도 쌀과 돼지고기, 천연꿀, 사과, 배, 감, 고추, 마늘, 녹각, 오징어 등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감축 등 예외적 수단을 적용,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 대한 농림축산물 부문 무역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뉴질랜드 농림축산물 누적 무역적자는 42억2800만달러(약 4조6520억원)에 달한다. 2011년 10억1034만달러까지 늘어났던 적자 폭은 2012년 8억8223만달러로 낮아졌다가 다시 지난해 9억818만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이번 FTA에는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와 일시고용입국 허용,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를 도입해 우리나라 인력의 뉴질랜드로 진출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현행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렸고, 한국어·태권도 강사와 한의사 등 특정 직업 종사자 200명에 대해 최대 3년간 고용입국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 양국은 비용을 공동 부담해 농림축산 분야 종사자 가운데 연간 50명에게 뉴질랜드에서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한 1년간 교육·연수를 제공하고, 매년 농어촌 자녀 150명에게도 8주간 어학연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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