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칠곡계모'사건에서 의붓딸(8)을 숨지게 한 혐의 외에 그 언니(12)도 학대해 추가 기소된 임모(36)씨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7일 '칠곡계모'사건에서 의붓딸의 언니에게 한 가혹행위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는 징역3년을 내렸다.
임씨는 2012년 7월부터 1년간 의붓딸 외에 그 언니를 상습 폭행하고 학대했다. 알몸으로 벌을 세우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진술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임씨에게 징역 15년, 아버지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구고법은 '칠곡계모'사건의 언니와 의붓딸 동생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계획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