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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칠곡계모 숨진 의붓딸 언니 학대에 징역 15년 구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추가기소건 항소심서 병합진행 예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칠곡계모사건’에서 막내딸뿐 아니라 그 언니(12)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로 추가 기소된 임모(36)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이자 임씨의 남편인 김모(38)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과정에서 공범으로 몰렸던 그 언니도 역시 피해자로 나타났다. 임씨는 그 언니를 폭행, 학대하는 한편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형법상 강요죄 외에 3∼4가지의 추가 학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구고법은 이 사건과 추가 기소건을 병합해 항소심을 심리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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