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사기단 3명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국민행복기금입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세요."
저금리 대출알선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10억여원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은희)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등 3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 등은 '보이스 피싱' 팀을 이뤄 지난해 7월 국민행복기금 전환대출을 빙자해 대출 권유작업을 시작했다.
팀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로 "N은행 팀장입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 하면 저금리로 대출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해 팩스로 보내주세요"라고 보냈다.
이들은 자신이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하는 직원처럼 속여 "신용평점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이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을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받아 기존 채무를 일시적으로만 갚으라고 꼬드겼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팀원이 지정한 계좌로 사금융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이체했고, 팀원은 이를 즉시 대포통장으로 빼돌려 현금을 인출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곤궁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패해액도 거액임에도 이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산정했다. 또 이들에게 범행으로 얻은 5만원권 240매를 몰수한다는 명령도 내렸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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