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예산 통제가 허술한 점을 노려 수억원대의 국가보조금 등을 횡령한 전직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모 전 대한레슬링협회장(63)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3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공금 8억2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국가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포함해 연간 37억원에 달하는 협회 예산의 회계·감사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집행 통제 역시 허술한 점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했다.
김 전 회장은 아시아레슬링연맹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은퇴선수 지원금 등의 각종 명목으로 공금을 빼돌리고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과 2012년 런던올림픽 때도 예비비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빼돌린 돈으로 가전제품이나 산삼을 구매하고 경조사비나 골프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997년부터 협회 임원으로 있다 2012년 회장으로 취임한 김 전 회장은 비위 사실이 드러난 지난 3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김 전 회장은 7개월간의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27일 자수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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