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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점효과 위해 한·호주, 한·캐나다 FTA 연내 발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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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일본 EPA가 한·호주 FTA 보다 조기 발효시 연간 4.6억달러 수출손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자유무역협정(FTA)의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국·호주 FTA와 한국·캐나다간 FTA연내 조속히 발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호주 FTA 발효가 지연되고 호주와 일본 간 경제협력협정(EPA)이 먼저 발효될 경우 연간 4억6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호주와 일본 EPA는 한·호주 FTA보다 서명이 3개월 뒤쳐졌으나 비준절차는 조속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호주 FTA는 지난 4월8일 체결됐으나 일·호주 EPA는 7월8일 서명됐다.



일본은 FTA 이행법률이 지난 10일께 국회를 통과해 모든 절차가 이달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 측은 지난달 28 조약심사위원회에서 검토 후 하원절차를 진행중이며 12월 말까지 모든 국내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한호/한?캐 FTA를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했으며 호주 측은 이날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캐나다 측은 하원심의를 완료한 후 현재 상원이 심의중이며 12월초까지 국내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교부와 산업부는 밝혔다.


한국에서 FTA가 발효되려면 외통위 법안소위를 거쳐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외교부는 호주와 캐나다의 경제규모와 구매력을 감안할 경우 우리와의 교역과 투자 확대 잠재력이 큰 만큼 FTA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가장 먼저 FTA를 타결, 가격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시장선점을 위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외교부 등은 밝혔다.


아울러 내수위축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FTA 추진과 엔저에 따른 우리 수출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두 FTA의 조기 발효가 필수라고 외교부 등은 덧붙였다.


아울러 호?일 EPA는 발효시점에 따라 내년 중 2차례 관세감축이 가능한 만큼 한?호 FTA가 연내에 조속히 발효돼야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쟁조건 확보도 가능하다.


주요 공산품에 대해 한?호 FTA, 호?일 EPA 양허수준이 유사한 만큼 발효시점에 따라 협상을 먼저 타결하고도 관세인하 혜택은 일본에 비해 9개월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부는 지적했다.


한·호 FTA(매년 1년1일)와 달리 호·일 EPA의 관세철폐 기준일은 매년 4월1일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호 FTA 발효가 지연되고, 호·일 EPA가 먼저 발효되면 최대 연평균 4억6억000만달러의 수출손실 예상된다.


캐나다는 일본, 유럽연합(EU),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 경합하는 FTA를 추진중이기 때문에 한?캐 FTA 조기 발효를 통한 캐나다 시장을 선덤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햇다.


캐나다는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우리나라와 FTA를 타결했으나 내년 중 TPP 타결가능성이 있는 데다 캐나다?일본 FTA 협상의 급진전 가능성 등을 감안시 캐나다 시장 내 선점효과 반감이 우려되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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