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공유문화 기반 마련과 확산을 골자로 한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10일 공포했다.
공유경제는 물건, 공간, 정보 등을 '소유'하지 않고 서로 빌려주면서 자원의 경제ㆍ사회ㆍ환경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공유경제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와 사무 위탁, 공유사업 참여 단체나 기업 지원 방안,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내년 2월1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민간 기업이나 단체의 공유 활동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공유경제 참여 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조례 제정 이전부터 시청사 회의실 시민 대여, 체력단련실 개방,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 대여, 나대지 시민 주차장으로 조성ㆍ개방 등 다양한 공유사업을 해왔다.
성남시는 공유경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ㆍ지원해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