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신분증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인터넷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10월 중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4건이나 접수됐다. 금융사 직원이 육안을 통해 식별하거나 신분증 발급사실 여부 조회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지만 이번에 사용된 신분증은 육안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올 8월부터 신분증 위·변조를 정교하게 가려내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어 이런 사기 대출이 어려운 반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아직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상호신용조합중앙회, 대부협회 등 유관기관에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지도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 은행에서 시행 중인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2금융권에도 조기 도입하는 방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증 위·변조 피해를 막기 위해 신분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라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주민등록증), 경찰서(운전면허증) 등에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금감원 또는 가까운 은행에 신고하면 신청자 명의의 신규 금융거래 때 금융사가 보안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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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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