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등 일명 '세월호 3법'이 금명간 타결될 전망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 3법'에 대한 협상 진행상황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상당한 결과가 있었고, 무엇보다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접근했다"며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의) 유가족 참여 문제도 거의 타결 직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특검 후보군 추천에 유가족 참여 문제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 온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여야는 이날 특검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설특검법에 의거해 꾸려지는 특검후보 추천위원회는 향후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 여야가 추천한 총 4명의 특검후보군 중 2명을 추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특검이 결정된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인선 문제는 총 17명의 위원이 전체 호선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복수의 의원들은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굉장히 완강하다"고 전했다. 유병언법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만 해결되면 곧 타결될 것 같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약 30분간 진행된 비공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아직 공개할 순 없지만 유족들과도 상당 부문 공감했다"며 "메이저급은 다 해결됐고 (남은 쟁점은) 거의 마이너하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협상 결과가) '괜찮다, 고생했다' 하더라"고 덧붙였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의총 직후 "세월호특별법은 더 이상 논의할 예정이 없다"며 "이달 말까지니까, (여야가 합의한) 약속 시한은 지키겠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경·소방청의 외청 존치 여부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끝까지 발목을 잡지는 않으려고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원안을 고수해도) 말리지는 않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