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60대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사형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원이라는 점잖고 고상한 탈을 쓰고 뒤로는 검은 로비자금과 스폰서 자금을 받아썼다"며 "그것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친구를 이용해 몰래 죽이는 완전범죄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살인교사에 대한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거듭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검찰은 "자신만을 믿고 따르던 친구에게는 살인 범행을 지시하고 이후 범행이 발각되자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수없이 자살을 권유했던 인면수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김형식에게 어떠한 연민의 정도 느끼지 못한다"며 "묵비권이라는 권리 뒤에 숨어 변호인을 통해 온갖 변명과 허위 주장으로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할 뿐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송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인 팽모(44·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을 참고해 김 의원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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