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증권사에 숨어 있는 채권(예탁금·유가증권)을 찾아 대대적인 체납처분을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12개 증권사에 숨어있는 체납자의 4877계좌를 압류해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자진 납부와 추심을 통해 총 37억원을 징수했다.
징수 건수는 총 3590건으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3228건(32억800만원), 국민연금 220건(3억7100만원), 고용과 산재보험 142건(8300만원)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가 증권사에 예탁금 및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이를 더욱 확대 및 강화해 증권사(예탁금·유가증권) 등 제2금융기관에 숨어 있는 채권을 찾아 신속한 압류조치 등으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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