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논란에도…과태료 300만원 조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시리얼 속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다른 제품과 섞어 유통·판매한 동서식품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시리얼 18개 품목을 수거 검사했다. 그 결과 동서식품에서 생산 중인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대장균군이 내뿜는 독소도 없었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고의로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했음이 밝혀지면 법원 판단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로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사례로 실형을 받은 업체는 극히 드물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제로는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고 말해 높은 수준의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동서식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동서식품, 충격이다" "동서식품, 정말 저게 사실인가?" "동서식품, 솜방망이 처벌"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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