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축산물가공품 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물가공품의 가공·수입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 등을 하기 위해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도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축산물가공품을 가공·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람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가공·수입 또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에 처하도록 했다.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축산물가공품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허위·과대 표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해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농가가 사슴, 염소 등을 도축할 때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면 검사관으로부터 가축의 질병 상태 등을 검사 받을 수 있고,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대해서는 합격표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가축의 도살·처리는 도축장에서 하여야 하나, 사슴 등을 자가소비나 직접 조리·판매를 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서의 도축·처리 의무가 면제돼 왔다.
앞으로는 가축의 소유자가 자가소비 또는 직접 조리·판매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살·처리하는 가축이나 식육에 관한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대해서는 합격표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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