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강씨, 4차례 폭행 행위에도 불구, 집행유예 선고…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부싸움 도중 MBC 김주하 앵커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남편 강씨에 집행유예가 선고돼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41)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가 김씨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MBC 간판 앵커인 김주하 씨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달 김씨는 강씨가 2009년 외도가 발각된 이후 3억2000여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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