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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도시공원·녹지에 송유관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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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11월 말부터 도시공원과 녹지 지하에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녹지는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안은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용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도시공원과 녹지 지하에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녹지의 경우지형 여건상 부득이할 때 녹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상에도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여수산업단지에 위치한 A 회사가 기존 공장에서 80m 떨어진 신규 공장으로 원료이송관을 연결할 경우, 중간에 녹지가 있으면 송유관을 바로 통과시킬 수 없었다. 도로, 하천과 달리 녹지에서는 점용이 불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앞으로는 녹지를 빙 돌아 갈 필요 없이 바로 통과해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일반사업자의 전력 생산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도 도시공원 내 건축물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다. 토사유출을 막아주는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는 도시공원과 녹지에 모두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이뤄지는 공사에 필요한 경우 공원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아직 조성이 안 된 도시공원에 한해 재료·비품 적치장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확대 대상에 대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도록 해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연접한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산업단지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한 기업 어려움을 해소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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