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묵혀둔 땅이 전국적으로 9억3108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로 치면 139조원어치다.
13일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따르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지난해 말 기준 9억3108만㎡(2억8165만평)로, 전 국토의 1% 수준이었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10년 이상 사업진행은 물론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땅이다.
이를 보상비와 시설비를 더한 사업비로 환산하면 139조2238억원에 달했다.
지역별 면적을 따져보면 경기가 1억1201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억384만㎡, 경남 1억346만㎡, 전남 8284만㎡, 충북 7207만㎡, 부산 6852만㎡, 서울 5956만㎡ 등의 순이었다.
사업비 규모별로는 경기가 역시 26조1541억원으로 1위였고 부산(13조9661억원), 대구(11조2150억원), 경남(11조1683억원), 경북(11조200억원)이 뒤따랐다. 도시계획시설별로 보면 공원이 5억1639만㎡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김태원 의원은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못하는 원인은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원 등을 조성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에 의해 2020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며 "이와 관련한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6년 후부터 행정소송 폭탄이 터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예산확보, 민간투자 활용 등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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