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CJO·롯데·현대·NS 홈쇼핑 등 5곳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불완전판매 여부 등 일제 점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3일부터 국내 대형 홈쇼핑사의 보험상품 판매행위 점검에 나선다. 과장광고·불완전판매 등 소비자를 현혹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행위 전반에 대해 현장 기획·기동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GS·롯데·현대·CJO·NS 홈쇼핑 등 5곳이다.
금융당국이 일제 점검에 나선 것은 홈쇼핑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홈쇼핑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율은 0.57%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0.2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GS·CJO현대홈쇼핑은 전년동기 대비 불완전판매율이 악화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홈쇼핑 피해사례 중 보험판매 비중이 가장 크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홈쇼핑의 보험상품 과장광고·불완전판매 여부 등 소비자 피해사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2012년 내놓은 '보험판매방송 개선 방안'에 대한 이행실태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생·손보협회의 홈쇼핑 광고 심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과장광고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원인에 관계없이'·'횟수에 상관없이' 등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지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등 허위설명이나 보험이 마치 저축인 것처럼 설명하는 행위 등 불완전판매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방송을 통한 과도한 경품제공 등의 사례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현장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검사의 환류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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