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4배 이상 증가해 주무기관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지만 산업통상위원회(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구매제도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아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기관들이 시정권고에 대해 불응하는 수가 지난해 211건으로 전년(47건)대비 4.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간 물품, 공사, 용역 등 제품의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들은 공공구매제도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아 매년 제도 위반으로 시정·권고를 받고 있다. 제도 위반으로 인한 시정·권고 건수도 2010년 571건, 2011년 1877건, 2012년 1872건, 2013년 247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홍 의원은 "기관들이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불이행 내용을 공고하는 조치를 취하는 정도이며 사실상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다"며 "그렇다보니 기관들도 시정·권고 조치를 가볍게 넘기고 계속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대상이 됨에 따라 제도 위반 건과 권고 미이행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모니터링 강화, 구매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구매 의무를 준수하게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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