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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전통시장, 화재 무방비 노출…정책성 보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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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전통시장 내 전기·가스 시설의 노후화돼 화재의 위험성이 높지만 소방시설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위험등급제를 마련해 전통시장의 안전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정책성 화재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수성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이 공개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전기콘센트는 진단대상 점포 1만9216개 중 22.9%(4,404개)에서 설치미비 및 불량을 보였다. 또 멀티탭을 사용하는 점포 1만8528 곳 중 25.5%가 노후,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스시설도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누설경보기가 미설치된 점포는 89.1%로 누설된 가스를 탐지할 수 없는 점포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나마 설치된 경보기조차 약 30%의 높은 불량률을 보였다.


화재발생시 가장 기본적인 소화설비인 소화기의 경우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모든 시장 점포에 설치돼야 함에도 점포 3곳 중 2곳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지 않았다. 그나마 보급된 소화기조차 20~30%는 충압 불량, 부식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실시한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 설문조사' 결과 전체 상인의 64.8%가 화재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과 점포는 2012년 기준 각각 19.1%, 15.4%에 그쳤다. 이는 상인들이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껴도 보험에 가입할만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거나 보험회사가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과 같은 이유로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보험요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소방방재청의 재난위험시설 처럼 ‘전통시장 위험등급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전통시장 화재위험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과 같은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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