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나이롱환자' 295명 검거…16명 구속
-병원 관계자가 돈받고 진료서류 위조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25억원, 보험금 48억원 가로채
-일가족 14명 총동원 '10년7개월' 입원…4억5000만원 타낸 사례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종합병원과 '가짜 환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73억 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단일 병원으로는 최대 규모의 보험 사기 사건이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8일 부산시 기장군 K종합병원의 병원장 박모(53)씨와 간호사, 원무과 직원, 허위 환자 29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일가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받은 환자 16명은 사기 혐의로 구속했고 병원 관계자 7명과 환자 27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박씨는 2010년 병원 인근 모텔을 인수하고 240여 개 병상을 갖춘 병실로 개조해 개원했다.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증세가 없거나 경미한 환자 288명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꾸며 입원환자로 허위 등록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5억원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챘다.
박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일주일 단위로 진료, 투약한 것처럼 조작된 진료기록부를 발급하거나 투약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대가로 받고 외출, 외박기록을 삭제한 것도 드러났다. 일부 허위 환자들에게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또 보험금을 노린 가짜 환자들은 보장성이 높은 보험에 가입한 후 아픈 곳이 없거나 통원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인데도 병원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입원 등록을 한 뒤 총 46개 보험사로부터 48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원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는 회사에 출근하거나 영업행위, 여행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해 왔으며, 1인당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중 식당업을 하는 주 모 씨의 경우 형제과 자녀, 조카 등 일가 친인척 14명을 동원해 3년 9개월 동안 각종 질병을 이유로 수십 회에 걸쳐 모두 3903일(약 10년 7개월) 동안 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총 4억5000여만 원의 보장성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경찰은 환자 140여 명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지만 병원 식사 내역이 없자 휴대전화 이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비행기록 등을 조사했으며, 서울의 한 대형병원 교수진에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보내 입원 적정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2013년 7월부터 1년여 간의 수사를 통해 이 병원의 조직적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환자는 제조업체 직원, 병원 직원, 고등학생 등 다양했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퍼져 곳곳에서 환자들이 몰렸으며, 환자로부터 서류 조작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불법이 만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 통보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모두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허위 입원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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