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8일 SK텔레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두번째 휴대폰 지원금을 공시했다.
갤럭시S5(출고가 89만9800원)의 경우 월 10만원 ‘LTE 전국민 무한’ 요금제에 가입하면 18만원을 지원받아 71만98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지난 주 지원금은 13만3000원이었으나 일주일 사이 4만7000원이 올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휴대폰 지원금이 첫주에 비해 5만~9만원 정도 올랐다"면서 "제조사에서 주력으로 내놓은 상품을 중심으로 지원금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지원금이 가장 많이 오른 휴대폰은 G프로2다. 지난 주에 비해 10만원 요금 기준 9만4000원이 올라 2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최신 단말기인 갤럭시노트4의 지원금에는 변동이 없다. 갤럭시노트4(출고가가 95만7000원)를 사면서 월 10만원 ‘LTE 전국민 무한' 요금제에 가입하면 11만1000원을 지원받는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현장에서는 이통사 공시 보조금의 15% 범위 내에서 보조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조금 액수는 대리점, 판매점 등에서 이통사 공시 자료와 함께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까지 더한 액수를 게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현행 27만원에서 3만원 오른 30만원으로 결정하는 등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통법 6개 고시 재·개정안을 모두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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