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장실 의원, 2014년 안전행정부 국감서 지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1968년 각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외부에는 단 한 차례도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등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정작 자신들에 대해선 최근 8년간 단 한 번도 인사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남의 허물만 들추고 있었다.
7일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의 안행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안행부는 41개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감사에서 447건의 인사문제를 적발해 965건의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안행부는 이처럼 인사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도 하락'을 명분으로 감사 결과를 한 번도 공표하지 않았다. 또 인사상 문제점이 발견되도 52% 이상에 대해 가장 낮은 조치인 개선 및 주의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게다가 안행부 스스로에 대한 인사감사는 200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447건의 인사문제 중 채용문제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승진 89건, 보직관리 78건, 평정 32건, 보수·수당 30건순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기관장이 채용에 관여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를 승진시키는 등 비리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어 처분과 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예고된다.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인사감사규정에는 인사감사를 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510개(중앙 46개, 소속 464개)에 달하는 기관이 매년 인사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의 인사감사 전담 인력은 4명에 불과해 중앙행정기관 당 평균 2.5년에 한번 씩 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떳떳이 밝히고 자정을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신뢰를 쌓는 길"이라며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정부 3.0의 기조도 정보공개를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의 구현에 있는 만큼 향후 감사결과의 공개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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