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교조 "교사 교과서 선정권 부정, 교학사 비호일 뿐"

시계아이콘00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지난 8월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담당교사들의 교과서 선정순위가 빠진 '교과용 도서 선정 절차 매뉴얼'을 보낸 것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교학사 채택률을 높이려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종전 매뉴얼은 '동일교과 전체교사의 개인별 평가표를 합산해 3종을 선정한 후, 순위를 정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매뉴얼은 교과서 주문이전에 교과서 선정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전교조는 "교사들의 1순위 추천결과를 학운위에 올리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교사들의 교과서 선정권 자체를 부정하는 조치"라며 "학운위 결과 공개를 막는 위법적인 조치에 이어 가르치는 교사가 선정해야 할 교과서조차 학운위와 학교장의 이념적 잣대에 휘둘리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학교장의 강압으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3순위에 끼워놓고 학운위를 통해 1순위로 선택하도록 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던 사례와 비슷한 맥락이다.


교육부의 교과서 선정 매뉴얼 변경으로 앞으로는 학운위에서 교과서 순위를 매기게 됐다. 전교조는 "각 교과 담당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칠 교과서를 한 달 여에 걸쳐 분석하여 교과서를 선택한다. 반면 대부분 학부모와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운위원들이 10개가 넘는 교과목에 수십 종에 달하는 교과서를 몇 시간 동안 검토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도 않다"며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교육부가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한국사 교과서만을 염두에 둔 조치로, 결국 학교장의 이념적 판단과 입김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는 교학사 채택률을 조금이라도 높여보려는 교육부의 눈물겨운 교학사 비호 시리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들이 선정한 교과서는 2,3순위 교과서가 아니라, 1순위 교과서"라며 "교과서 선정은 교사들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한 가장 본질적인 교사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