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 서울시 자치구 4번째로 공개경쟁방식으로 구 금고 선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30일 금고지정을 위한 강남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맡는 제1금고에 ‘우리은행’, 기금을 담당하는 제2금고에 ‘신한은행’을 선정했다.
이번 구 금고 지정은 올해로 구 금고 약정 기한이 끝나 다가오는 2015년 구 금고를 맡아 구 살림을 운영할 시중 은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는 이를 위해 올 3월초부터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내부 방침을 통해 금고지정에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할 것을 결정, 지난 8월1일 공고를 통해 차기 구 금고를 운영할 대상자를 공모했다.
공모 결과 제1금고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제2금고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이 참가, 구는 평가를 위한 심의위윈회 구성과 관련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
우선 구는 금고지정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의원, 전산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심의위원회를 구성,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전날 경찰관 입회 아래 우선순위 추첨을 통해 12명을 선정했다.
금고 선정의 평가기준은 ▲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 구에 대한대출 및 예금 금리 ▲구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 지역사회 기여와 구와 업무협력 등을 위주로 구성했다.
심의 당일 ‘강남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위원들이 각종 평가항목에 대해 심도 있게 평가한 결과 우리은행(제1금고)과 신한은행(제2금고)이 최고 득점을 얻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구는 이를 통보했다.
아울러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강남구와 약정 체결을 하면 2015년1월부터 2018년12월까지 향후 4년간 제1금고는 약 2조4000억원, 제2금고는 약 9000억원 규모의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이체,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수납·지급,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을 하게 된다.
김병회 재무과장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제1금고, 기금을 관리하는 제2금고를 분리, 공개경쟁 방식으로 금고지정을 추진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확보 했을 뿐 아니라 향후 은행 간 금고 유치 경쟁을 유발, 서비스 개선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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