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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음식점들을 상대로 기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맛집 TV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이미디어 대표 김 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손해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케이블 채널에 공급하는 프로그램 '맛의 달인'을 제작하면서, 음식점 업주 400여 명에게서 기부금 명목으로 9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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