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당국, 위안화 무역결제에 참가하는 은행에 대해 허용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국내은행의 중국 은행간채권시장(CIBM) 진입이 추진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800억 위안(약 13조원) 한도 내에서 운영되는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외에 국내은행의 CIBM 진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당국이 특정형식의 펀드에만 진입자격을 부여하는 등 RQFII의 CIBM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위안화 무역결제에 참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CIBM 진입을 특별히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RQFII 참가 금융사의 CIBM 진입과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한도 추가취득을 위해 중국 금융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RQFII 신청자격을 자산운용업을 영위중인 금융사로 제한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방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별도의 확인서 발급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은행·증권·보험사 등 자산운용사가 아닌 금융사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해 우리 금융당국이 이들 회사가 RQFII 신청에 나서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非OECD 국가 대상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국외 투자의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중국 국채 편입한도를 OECD 가입국 국채 수준(30%)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RQFII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증권사 등의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 금융위는 중국의 RQFII 관련 세제가 불분명해 우리 자산운용사 등이 투자계획 수립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국 당국에 관련 세제 명확화, 제도 변경사항 적극 공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과 중국은 RQFII와 관련한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11월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신청절차·RQFII 관련 세제·투자자보호·회사채 투자시 유의사항 등을 업계 자율로 마련해 가이드라인으로 삼기로 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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