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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특례법 29일 시행…몹쓸짓엔 무조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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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특례법 29일 시행…몹쓸짓엔 무조건 엄벌 정홍원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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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9일 시행되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번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준비상황과 이런 방향의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가해자 친권 제한, 신고범위 확대 및 과태료 상향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 1월 28일 제정돼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월 법 제정 이후 법무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왔다. 검찰·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기관의 역량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다.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아동학대사건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신고된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아동학대 전담인력으로 지정하고 신고접수 사항 점검·현장조사·보호시설 인계·사후관리 등을 지원키로 했다.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경찰서 전담경찰관이 현장 경찰관과 합동 출동하고, 아동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사망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다.

피해아동 보호도 강화된다. 정부는 검찰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원(原)가정 유지를 위한 처분의 다양화, 실질적인 아동보호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력범죄 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준해 피해아동에 대한 경제·의료 지원을 하고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과 신변보호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해 기존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577-1391을 폐지하고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한 사람에 대해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접할 경우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간이점검표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학대는 범죄'이며, '학대 신고는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민·관 합동의 '착한 신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 총리는 "지난 해 아동학대 사망과 최근 포천에서 아동을 범죄현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반인륜적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하면서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과 인력 확충,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상담 지원 등 법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법무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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