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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동산개발업 부적합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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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변경 미신고 등 업체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조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29곳을 대상으로 ‘2014년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를 실시, 부적합 업체 5곳에 대해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적정 24개 업체, 부적합 5개 업체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내용은 자본금 변경 미신고, 임원 변경 미신고 등이었다. 부적합 업체에 대해선 등록 취소 1건 및 과태료 4건 300만 원 부과 조치를 했다.

부동산개발업은 2007년 11월 18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개발업자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 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이다.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과 토지 3천㎡ 이상 개발 시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등록업체는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등 필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며, 등록 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8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준수사항’과 ‘각종 위반사례’를 작성 배포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또한 단계적인 현지 점검을 통해 업체 상호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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