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케이엠알앤씨, 주권매매 거래정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거래소는 케이엠알앤씨가 관리종목지정우려 탓에 주권매매 거래정지됐다고 25일 공시했다.


관리종목 지정 우려 사유는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이다.


거래소는 "이와 같은 사유가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될 경우 케이엠알앤씨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케이엠알앤씨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및 주요자산에 대한 손상 인식으로 당해 사업연도 영업이익과 순익이 모두 적자전환하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올해 사업연도의 자본잠식률은 63.1%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관리종목 사유에 해당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