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 운전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 적발건수가 1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공개한 경찰청 '도로교통 과태료 부과건수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1년 3만6994건, 2012년 3만1873건에 이어 지난해 9만769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 7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4만5411건으로 나타났다.
초과속도 구간별로 단속 건수(2011~올해 7월)를 살펴보면 규정속도를 20km이하 초과한 차량이 전체의 80%(13만2937건)이지만 20~40km을 초과 운행한 자동차는 19.5%(3만2623건), 40~60km을 초과 운항하다 적발된 차량은 0.6%(935건)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60km을 초과하다 적발된 사례도 20건(0.01%) 있었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30km로 규정하고 있다.
진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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