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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직접투자펀드 200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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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다음 달 중 지식재산(IP) 자체에 직접투자…지식재산비즈니스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직접투자펀드가 만들어진다.


특허청은 다음 달 중 국내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우수 지식재산 보호 및 거래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특허계정으로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만든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관련규정(‘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 중기청 고시)을 고쳐 영화, 음반 등으로 제한돼있던 모태펀드 프로젝트투자범위를 지식재산까지 넓혀 이날부터 시행한다.


‘프로젝트 투자’란 회사지분과 관계없이 회사가 하는 특정프로젝트에 대해 들어가는 돈을 도운 뒤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투자를 말한다.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은 모태펀드투자대상인 프로젝트에 해당되지 않아 모태펀드를 통해선 지식재산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영화, 음반처럼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했다. 영화투자의 경우 시나리오 선택부터 완성까지의 영화제작은 제작사가, 투자결정은 운용사가 한다.


영화상영이 끝난 뒤 전체 제작비와 극장수입 등 매출액을 정산해 투자지분에 따라 투자자, 영화제작사 등이 수익금을 나눠 갖는다.


만들어지는 ‘지식재산 직접투자펀드’도 영화처럼 지식재산 경영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 비즈니스전문기업이 중소기업 등이 가진 좋은 아이디어, 특허 등을 찾아 우수지식재산으로 만들고 운용사가 투자하는 구조다.


지식재산 비즈니스전문기업은 미국 등 외국특허권을 확보해 라이선스사업으로 로열티수익을 올리고 중소기업은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받아 사업화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모태펀드가 중소기업에 투자돼 기업의 시설자금, 경영자금 등으로 활용되던 것에서 한발 나아가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확보는 물론 지식재산비즈니스업계 활성화를 통한 국내 지식재산비즈니스시장 넓히기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여건이 나쁜 중소기업에게 이 펀드를 통해 투자가 적극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내 지식재산비즈니스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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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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