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여론의 관심이 크고 유가족 측이 밝히는 출석 불응 사유 역시 정당하지 않다"며 "강제수사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영등포경찰서는 "유가족 측 변호인이 담당형사와 연락이 안돼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지금처럼 유가족과 연락도 안 되고 하면 범죄혐의가 상당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있었던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 등 5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오는 19일까지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당초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18일 오전 중 경찰조사 및 진술에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담당 형사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일정 조율이 안 돼 출석이 어렵다"며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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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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