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모집…집단 소송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애플의 '사생활 사진'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델이 애플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매체 TMZ에 따르면 지난 31일 발생한 미국 할리우드 스타들의 누드 등 사생활 사진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델 조이 코리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들을 모집, 집단 소송으로 번질 조짐이다.
보도에 따르면 조이는 지난 7월 해킹을 당해 애플을 찾은 바 있으며, 애플측은 조이가 '피싱'에 피해를 당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조이는 비밀번호를 변경했지만 이번에 또다시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애플측에서는 이번에도 클라우드 해킹이 아닌, '개인적 도난'이라고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TMZ은 "애플에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지만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1일 아이폰으로 촬영한 사진 등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클라우드'가 털리면서 영화 '헝거 게임' 등에서 주연을 맡은 제니퍼 로렌스를 비롯해 케이트 업튼, 빅토리아 저스티스, 킴 카다시안 등 미국 톱스타 101명의 알몸사진 등이 유출됐다.
애플은 이번 사건이 해커가 유명 연예인들의 아이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사진을 훔친 것일 뿐 클라우드 해킹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공격이 인터넷에서는 아주 흔하고 애플의 시스템이 뚫려서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애플측은 이런 종류의 공격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더 복잡한 것으로 바꾸고, 2단계 본인인증 절차를 선택하라고 고객들에게 권고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사진 유출 경위가 해당 연예인의 아이디를 탈취한 후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해 맞을 때까지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애플의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 책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융권이나 대형 포털처럼 특정 횟수 이상 비밀번호 입력에 실패하면 번호 입력에 제한을 두는 등 애플이 보안을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부실했다는 것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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