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폭행이나 상해 등 불법행위 피해를 입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금이 매년 100억원이 넘게 징수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542억원의 구상금이 발생, 이 가운데 610억원은 걷히지 못했다. 매년 308억원꼴로 구상금이 발생하지만 122억원(40%)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생기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폭행사고가 6만483건(7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2만1521건(471억원), 화재사고 932건(36억원)가 뒤를 이었다.
특히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이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금 미납자 상위 10위 명단을 보면 135억원~38억원의 자산가들이 3만원~2만9000원의 구상금을 미납했고, 이들 10명 중 7명은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의 미징수율은 83%에 달해 전체 평균 40%의 두 배를 웃돌았다.
고액소득자 상위 10위 명단에도 연간 10억원~5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이 13만원~2275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미납, 미징수율이 75%에 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