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12명 적발돼…징계처분은 절반 수준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검찰 공무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를 열람·유출하다 적발된 검찰 공무원은 63명이다.
2009~2012년까지 4년간 14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전까지는 검사가 개인정보를 빼내다 적발된 사례가 없었지만 작년에는 12명이나 나왔다.
이 같은 행위로 적발되는 검찰 공무원이 늘고 있지만 징계를 받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사적인 용도로 개인정보를 다루다 적발된 전체 검찰 공무원 77명 중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50.6%인 39명이다. 면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검사도 절반인 6명에 그쳤다.
법무부가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하다 적발된 직원을 관보에 게재할 때 징계사유에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A검사는 피의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을 받고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알려줬다. 해당 검사는 지난해 6월 면직 처리됐지만, 관보에는 이 사안에 대한 징계사유가 빠진 채 게재됐다.
서기호 의원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할 개인 형사사건정보를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무단으로 열람·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수수까지 한 것은 큰 문제"라며
"한 해 동안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이 10배 이상 증가한 원인은 절반밖에 징계하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식 봐주기 처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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