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소송 지켜볼지, 1심 판결 따를지' 의견 교환했지만 입장차 여전…추석 전 타결 불투명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통상임금 확대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2일 현대차에 따르면 오전 11시부터 울산공장에서 진행한 20차 임협에서, 노사는 수차례 정회와 휴회를 거듭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배경은 통상임금 확대안에 대한 의견차였다. 노사는 오전에 진행한 본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실무협상으로 전환했다.
통상임금 확대안과 관련, 노사는 실무협상에서 법적 소송 결과를 따를지, 1심 판결 결과를 따를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협상이 종료된 후 "오늘부터 잠정적으로 교섭을 중단한다"고 했다.
한편 회사는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총비용을 포함한 기본급 비중 향상 ▲직군·근무형태별 기존임금 수준과 형평성 ▲입법 추이 ▲기업별 소송결과 및 정리방식 ▲수당체계 간소화 ▲해외 경쟁사 등 선전업체 임금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임금을 논의할 것을 노조 측에 제안했다.
이로써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협 타결은 추석을 넘길 가능성이 더 커졌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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