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근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무역회사 ○○기획에 취업한 A씨는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회사측이 고객의 카드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를 해야하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며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사본, 통장 비밀번호 등을 내도록 요구한 후, A씨 등 3인의 명의로 3000여만원을 대출한 후 도주한 것이다.
청년구직자 B씨는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간 증권선물투자회사에서 증권선물계좌를 개설해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취직과 높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취업을 꿈꿨던 회사는 대출금을 가로채기 위해 허위로 만들어진 가공의 회사였고, B씨는 채무상환을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사기와 거짓구인광고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9~10월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직업소개사업 9879개소, 직업정보제공사업 1122개소 등이 대상이다.
위반업체, 허위구인 광고와 대출사기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 허위구인 광고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출사기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고용부는 최근 취업을 미끼로 대출사기 등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허위구인광고, 취업사기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구직자를 채용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하거나,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허위사업장과 업무내용을 게재해 구직자를 모집하는 방식 등이다. 정규직 모집 구인광고를 한 후, 면접 시 프리랜스 근무형태로 유도해 물품판매를 강요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특히 고용부는 구인광고를 가장한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명시적인 처별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구인광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령회사 등 각종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요건에 구인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의무고용토록 직업안정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최근 취업을 가장한 대출사기 사건을 지적하면서 “거짓구인광고는 취업에 민감한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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