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포천 빌라 살인사건' 한달만에 밝혀진 사건의 추악한 진실
경기도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진실이 일부 밝혀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가 27일 남편 박모(51)씨와 내연남이자 직장동료인 A(49)씨를 살해하고 8살 아들을 두 달간 방치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이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2004년 가을께 남편에게 독실아민 성분의 수면제와 아테놀롤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를 함께 먹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감식 결과 등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남편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전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 이씨와 아들은 "어느 날 남편이 베란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 방안 고무통으로 시신을 옮겼다"고 주장하며 살해를 부인한 바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5∼7월엔 내연남에게 감기약으로 속여 독실아민 성분의 수면제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함께 먹인 뒤 반항이 어려워진 내연남을 양손과 스카프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가 2001∼2006년 48회에 걸쳐 포천의 모 병원에서 수면제 923정을 구입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검찰은 살해 동기로 자식을 잃은 슬픔과 남편의 외도에 대한 원망을 제시했다. 살해 시점은 남편이 2004년 9월 9일 요양급여를 받은 일이 확인됨에 따라 2004년 가을께로 추정했다.
하지만 독실아민과 아테놀롤에 의한 약물중독 또는 약물복용 뒤 목 졸려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사인 규명은 실패했다.
검찰은 큰아들(28)이 사체은닉에 가담하는 등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사체은닉 공소시효(5년)가 지나 큰아들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내연남 살해와 관련해서는, A씨가 지난해 5월 하순∼7월 하순께 맡겼던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비염약이라고 속여 약을 먹인 뒤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씨는 특히 내연남 살해 뒤 내연남의 여동생에게 전화로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갔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 실종신고를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은 지난달 29일, 포천시 신북면의 한 빌라 내 고무통 속에서 심하게 부패한 남자 시신 2구가 발견돼 충격을 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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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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