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선박이 해상에서 분뇨저장탱크 내 분뇨를 배출할 때 승인된 배출률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제협약에 따라 바다에서 분뇨배출 시 배출률이 정해져있었으나, 국내법이 없어 위반할 경우 제재장치도 없었다. 앞으로는 배출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배출률은 선박의 흘수, 속력에 따라 정해진다. 속도 4노트, 흘수 5m인 선박의 경우 시간당 6.3㎥까지 배출할 수 있다. 속도 5노트, 흘수 5m 선박은 시간당 최대 7.87㎥로 제한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각 선박은 분뇨오염방지를 위해 처리장치, 마쇄소독장치, 저장탱크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갖춰야만 하고, 분뇨저장탱크의 경우 소형선박들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다"며 "국제협약에 의해 지켜왔으나 국내법상으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처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대신, 불합리한 규제는 대거 개선하기로 했다.
선박 설비의 유지·보수, 장치의 설치 중에 부득이하게 배출되는 오존층 파괴물질은 배출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역이용협의서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가 등록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가 적정한 능력을 가진 평가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후 일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었으나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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