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금융 거래 패턴 감안, 수수료 면제 등 실질적 혜택 강화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22일부터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혜택 및 금융편익을 강화한 ‘직장인 급여통장’을 새롭게 출시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이 지역 직장인들의 진정한 금융파트너가 되고자 기획한 이 상품은, 지난 10여년간 많은 호응을 얻었던 급여우대통장에 최근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담아 출시됐다.
새로 출시된 광주은행 ‘직장인 급여통장’은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를 이체하면, 다른 조건 없이 다양한 수수료면제 혜택을 준다. 특히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는 물론,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 중 하나인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또한 급여통장 가입자는 광주은행 적금가입 또는 대출신청 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환율 우대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광주은행 상품개발팀 박기원 팀장은 “입출금 거래가 왕성한 직장인들의 금융거래패턴을 감안해 수수료면제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담아낸 상품”이라면서 “기존의 급여우대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도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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