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에 '싱크홀(Sink Hole)'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싱크홀은 멀쩡하던 도로가 푹 꺼지면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경기도는 2012년이후 16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53건의 30%가 경기도에서 일어난 셈이다. 대부분은 크지 않은 사고에 그쳤지만, 향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싱크홀은 주로 대형공사로 인해 주변 지하에 '동공(洞空)'이 생겨 발생한다. 석회암층의 화학작용도 한 원인이다. 다행히 경기도의 경우 석회암보다는 화강암 지형이 많아 이로 인한 싱크홀 우려는 적은 편이다.
정부는 최근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난 18일부터 도내 7곳 등 전국 19곳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는 다음달 초 발표되며, 11월 종합대책이 나온다.
◆경기도 2년새 '싱크홀' 16건…전국 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7개월간 경기지역에서 일어난 지반침하 현상(싱크홀)은 모두 16건이다. 지역별로는 안성시에서 무려 11건의 싱크홀이 발생해 전국 최다였다. 집중호우 등으로 빗물이 땅속으로 흘러 지반이 무너져 내린 결과였다.
과천과 부천ㆍ안산ㆍ의정부ㆍ평택에서도 싱크홀이 1건씩 발생했다. 주로 하수관이 막혀 물이 땅 아래로 흘러내린 게 원인이었다. 이 사고로 안산과 의정부에서는 주민이 다쳤다. 과천에서는 차량이 부서지기도 했다.
싱크홀의 깊이는 대부분 1m를 넘지 않았지만 지난달 2일 발생한 평택 싱크홀은 3.5m나 됐다. 주민 1명을 다치게 했던 의정부의 싱크홀도 높이가 2m였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2012년이후 2년7개월간 전국에서 모두 53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모아 철저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크홀 원인은 대형공사ㆍ석회암 작용 등 '다양'
경기도 교통건설국 신길수 도로관리팀장은 20일 "싱크홀은 공사장에서 터파기 할때 지하수를 퍼 내면서 토사가 같이 흘러나와 '공동'이 생기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또 "상하수도 공사를 하다보면 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이럴 때도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상하수도 관로가 파괴돼 누수로 인해 주변 흙이 물과 같이 이동하면서 공동이 발생해 싱크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석회암지대에서 화학반응으로 지하공간이 생길 경우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원도 남부와 충북 제천 등지의 경우 시멘트 공장이 많아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물이 땅속에서 이동할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지반이 약해질 경우 싱크홀이 생긴다"며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 팀장은 "경기도의 경우 대형 공사장이 상대적으로 많아 이에 따른 지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경우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ㆍ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순찰활동을 확대해 조기에 싱크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싱크홀 조사 나서, 11월 대책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전국의 대형굴착공사 현장 19곳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최근 서울 송파구 석촌동 지하차도에서 발견된 싱크홀과 공동(굴)이 도심지역의 지하철 공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따른 조치다.
주요 점검 지역을 보면 경기도가 7곳으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먼저 부천 소사~안산 원시 구간 2개 공구와 성남 정자~용인 광교 구간 2개 공구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또 성남시 분당구의 판교 알파리움 주상복합과 서울 광진구 구의동 광진 웰츠타워 등 수도권에서 지하 공사가 진행 중인 7개 대형건설 현장도 체크 대상이다. 이외에도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진행 중인 6개 공구도 집중 점검지역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9월초 발표한다. 오는 11월에는 전반적인 싱크홀 예방 대책 등을 담은 개선안을 내놓는다.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 선임연구위원은 "싱크홀 위험이 큰 지역은 관 주도만으로 넓은 지역을 정밀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전 징후를 포착할 경우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