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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논란 피할 수 없게 된 새정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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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것을 둘러싸고 '방탄국회' 논란이 들끓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2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8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이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국정감사 분리 실시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0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설명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며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나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에 불과 2시간여 앞서 검찰이 입법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김재윤·신계륜·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노린 것 아니냐는 '방탄국회' 논란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임시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의원은 회기가 시작되지 않은 20~21일 이틀 동안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지만 22일부터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이로써 검찰은 임시회 개회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 됐지만 구속영장 청구 후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원은 국회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에 국회의원을 출석시키려면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보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이날 자정을 넘기기 직전에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고 밤 11시59분에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됐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단독으로 8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야당의 8월 국회 소집 요구는 국회의원들이 여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면서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세월호특별법 여야 재합의문이 7월 임시회 내에 추인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이번 임시회는 '법안처리 제로(0) 국회'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며 "이유야 어쨌든 산적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정치권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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