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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통신시장]단통법 '10월 혁명'…보조금 파티 끝난 이통의 大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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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통신시장]단통법 '10월 혁명'…보조금 파티 끝난 이통의 大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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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유통구조 지각변동 불가피
불법 보조금 차단·폰값 인하 등 정부는 정책효과 기대
반면 현금돌려주기 및 유통점 구조조정 등 부작용도 예고

올해 하반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최대 화두는 '변화'다. 10월1일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향후 이통시장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르면 연말에는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도 예정돼 있다.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에서 혁신과 진화의 아이콘인 국내 이통시장이 또 한 번 진일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반기 바뀌는 주요 제도와 변화요소들을 통해 '진화하는 이동통신 시장'을 5회에 걸쳐 짚어본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심나영 기자] 오는 10월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구조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단통법의 핵심은 휴대폰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공시 의무화다. 예전과 같은 무차별 보조금 살포가 어려워지면서 소비자들이 얼마의 보조금을 받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불법 보조금 근절·통신비 인하 효과 기대= 단통법은 비정상적인 보조금 차별 지급을 막고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 도입됐다. 지난해 5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1년여의 진통 끝에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휴대폰 보조금제 합리화 ▲보조금 분리 공시 ▲분리요금제 시행 등이 포함됐다.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유통구조다.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액은 25만~35만원이다. 예를 들어 86만원대의 갤럭시 S5에 대해 보조금을 25만원 준다고 공시했다면 갤럭시 S5의 실질적인 가격은 61만원이다.


분리요금제가 도입되면 제조사의 출고가도 인하될 공산이 크다. 제조사 별로 각각 단말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공개되기 때문에 가격인하 경쟁이 나타난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갤럭시S5에 3만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LG전자가 G3에 5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높이거나 출고가를 인하하는 식으로 가격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요금 감면 효과도 있다.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가입할 경우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24만원이라면 서비스만 가입하는 소비자가 24개월 약정을 선택할 경우 매월 1만원의 요금(총 24만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된다. 장대호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장은 "기본 취지가 잘 지켜진다면 모든 고객이 예외 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시장 건전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불법 보조금 근절과 휴대폰 출고가·통신비 인하 효과는 정부가 그리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도 얼마든지 초래될 수 있다. 우선 현재 3만~5만개로 추정되는 휴대폰 유통점들은 구조조정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모든 유통점이 똑같은 가격에서 판다면 온라인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을지로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주모씨는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사태 이후 일대 휴대폰 판매점들이 휘청했다"며 "(법 시행으로)상당수의 판매점과 대리점이 구조조정의 파고에 휘말릴 것"이라고 토로했다.


◆페이백 혈투 등 부작용도 우려= 업계의 실적악화와 이중고도 우려된다. 이통사가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 금액에서 공시된 보조금을 떼낸 다음 마진을 줄여 손님들에게 페이백(후 현금지급)을 얹어 줄 수 있다. 단통법 실시 이후에도 페이백으로 인해 이통3사 가입자 모집 경쟁이 일시적으로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통사는 리베이트 비용을 쉽게 줄이지 못할 확률이 남아 있다.


여기에 분리요금제에 따른 요금할인,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일정 수준의 보조금 지급 등 새로 생긴 제도에 따른 비용도 지출해야 한다. 이통사는 페이백 근절을 위해 판매점이 불법 영업을 하면 영업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통사와 제조사와의 처벌 차별화도 문제다. 휴대폰 보조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나눠서 줌에도 불구, 처벌조항이 이통사는 10개, 제조사는 1개로 이통사에만 책임전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리공시 정보 포화에 따른 소비자 불편도 야기할 수 있다. 요금제별·모델별, 제조사·이통사의 보조금을 따로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깨알처럼 적혀 있는' 고시표를 정확히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지금 시장에서 생기고 있는 불합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제대로 치료하고 사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예측해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열된 시장을 건전화시키기 위해 단통법 시행은 필요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희 국민대 경영학 교수는 "어느 관점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 제도 성패의 시각이 달라지겠지만 정부의 직간접 개입을 통해서라도 과도한 현 시장체제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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