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통한 선발로 학벌중심주의 공고해졌다면 관련 정보 공개하고 개선할 필요있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신규 임용된 검사의 출신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통계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명시한 정보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명'이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시험으로 임용되는 검사의 출신학교 편중이 더욱 심화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들의 출신 대학과 로스쿨 통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검사 42명 중 36명(85.7%)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학부 과정을 마쳤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수치가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고시 출신 검사 365명 중 235명(64.4%)이 이 대학 출신인 것과 비교할 때 특정학교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로스쿨을 통한 검사 선발 절차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퇴색하고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판시했다.
또 "공익의 대변자이자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가 담당하는 직무는 중요하다"며 "이 정보를 공개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가 이뤄지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며 임용에 대한 공정성이 지켜지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통계를 공개한 뒤 기존 방식대로 계속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1·2회 변호사 시험의 과목별 원점수 평균과 학교별 응시자의 평균 원점수, 과목별 석차순에 따른 원점수 등을 공개하라는 서울변회의 청구에 대해선 "공개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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