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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피고인, 오늘 오전 3군사령부 검찰부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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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피고인, 오늘 오전 3군사령부 검찰부로 이송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을 현장검증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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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육군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구속 피고인 5명이 11일 오전 3군사령부 검찰부로 이송됐다.

이날 군 관계자는 "재판관할이 지난 6일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수사기록 검토 등을 마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추가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일병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3군사령부 검찰부 수사팀은 9명으로 구성됐고, 검찰관은 소령 1명을 포함해 5명이 배치됐다. 수사팀은 앞으로 ▲ 살인죄 적용 여부 ▲ 추가 가혹행위 ▲ 기타 제기된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군 당국은 윤 일병 유가족의 각종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피해자 유가족 지원 전담 법무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윤 일병 사건이 28사단 군사법원에서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군사법원의 상고심파기율이 높은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법원은 형사사건만 다룬다. 1심을 보통군사법원, 2심을 고등군사법원, 3심을 대법원에서 각각 맡는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 결과를 보면, 군사법원과 민사법원 판결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


대법원과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대법원이 처리한 군사법원 사건 수는 총 63건이었다. 이 중 4건이 파기환송·이송돼 파기율은 6.3%를 기록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대법원이 군사법원 사건 104건을 처리해 5건을 파기했다. 파기율은 4.8%였다. 이는 최근 수년간 2∼3%에 그친 민간법원 사건 파기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한 민간법원 형사사건 비율은 2008∼2012년 5년 평균 2.8%에 그쳤다. 2008년 3.9%에 달했으나 추세적으로 낮아져 2011년 2.1%, 2012년 2.3% 등 2% 초반대를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군사법원 사건이 민간법원 사건보다 비율상 2배나 더 많이 깨지는 것은 그만큼 원심 판결에 오류가 많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군사법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폭행이나 추행 등 단순 형사사건이 대부분이라 치밀한 법리 검토가 미흡한 듯하다"며 "군사법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3군사령부 검찰부는 국민이 이 사건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메일(3cmd1541@army.mil.kr)과 착신전용녹음 전화(031-331-1547)를 개설할 계획이다. 군은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민 견해를 접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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