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불법유통·부당확보 방지 위해 1회 최대 6매,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
코레일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오는 12일(경부·경전·충북·경북선)과 13일(호남·전라·장항·중앙선)에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열차 승차권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코레일은 서버 폭주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웹서버를 기존 11대에서 29대로 18대 증설했으며 웹가속기(3대→6대) 및 대용량 접속제어(2대→6대)를 확충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같은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며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예매 대상은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운행하는 무궁화호 이상 열차의 좌석지정 승차권이며, 전체 승차권은 인터넷 70%, 창구·판매대리점에 30%가 배정된다.
예매 잔여석(KTX, 새마을호, ITX-새마을 입석 포함) 승차권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하며 승차권 불법유통 및 부당확보 방지를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예약한 승차권은 오는 14일 1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경우 자동 취소된다.
또 장거리 이용고객에게 승차권 구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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