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태풍 재난지원금이 부당 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은 지난 2012년 8월 발생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부패신고를 받아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에 조사 의뢰한 결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5개시도 10개 시·군에서 일부 어민들이 총 7억8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적발된 금액의 대부분은 전남 지역의 양식업을 하는 어민 30여명에 몰려있었다. 이들은 부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의 경우 1가구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난관리시스템상 동일 세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부부 및 같이 사는 부모자식이 세대를 분리하여 이중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부당 수령된 재난지원금은 법에 따라 전액 환수될 예정이며, 해당 지역 경찰서는 수령자의 고의성 등을 수사하여 사기 혐의 등 법적 조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재난피해 신고 접수 후 짧은 기간내에 재해 보상금을 지원해야 하고, 일일이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써 피해 농어민들에게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되고 또한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보다 정확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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